'학생들 5년 아르바이트비' 횡령…고교 배구감독 집유

입력 2015-07-19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하며 모은 돈 6천200여만 원 가운데 5천500여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학생들이 공을 공급하고 코트를 정리한 대가로 프로배구 구단으로부터 시즌별로 A씨 통장으로 받은 것이다.

그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두 명에게서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해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한 돈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나 선수들 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63,000
    • -0.35%
    • 이더리움
    • 3,458,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37%
    • 리플
    • 2,130
    • +0.09%
    • 솔라나
    • 127,300
    • -1.39%
    • 에이다
    • 369
    • -0.81%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2.13%
    • 체인링크
    • 13,800
    • -0.5%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