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입력 2015-07-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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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작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도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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