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학사 산업기능요원 배정, 별도 기업요건 필요없어" 해명

입력 2015-07-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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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들의 학사 산업기능요원 배정과 관련한 이투데이 보도에 대해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으려면 특성화ㆍ마이스터고 학생을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17일 해명했다.

중기청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병무청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된다"며 "학사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받기 위해 기업이 별도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투데이는 이날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기 위한 지정업체 기준 등이 영세한 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상 특성화ㆍ마이스터고와의 3자협약 체결과 함께 고졸 채용이 전제돼야 우선적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지정업체 선정 후에는 기업평가와 인력평가 등을 거쳐 인원 배정이 이뤄진다. 우선적으로 3자협약 및 고졸 채용이 진행돼야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되고, 비로소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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