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9억 부당대출 직원 3명 경찰에 고소

입력 2015-07-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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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시스템 상시 가동에 의한 자체 적발

국민은행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대출해 준 지점장 A(52)씨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9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부인 B씨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9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감사부서에서 대출을 심사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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