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기소

입력 2015-07-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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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 대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매각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은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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