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기소

입력 2015-07-17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 대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매각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은 인수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지는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1,000
    • -2.45%
    • 이더리움
    • 4,420,000
    • -5.96%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57%
    • 리플
    • 2,831
    • -2.81%
    • 솔라나
    • 189,600
    • -4.15%
    • 에이다
    • 533
    • -2.02%
    • 트론
    • 443
    • -4.53%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1.73%
    • 체인링크
    • 18,340
    • -3.47%
    • 샌드박스
    • 2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