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검토

입력 2007-0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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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혜택 외에도 기존 지방기업도 법인세 감면

재정경제부가 각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 기업외에도 기존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 날 "4월에 법인세 차등적용 방안마련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미 중국과 아일랜드는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사업장별로 발생한 소득을 따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낙후지역의 공장에서 소득이 많은 기업은 그만큼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방기업에 대해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별로 발생한 소득을 따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공장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 기업일수록 법인세 경감 혜택을 크게 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균형발전위의 입장이 같다"며 "세제정책의 대전제는 다른 나라보다 세부담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감면방식과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해 국가균형위를 포함한 관계부처간 협의와 수렴을 거쳐 4월까지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날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지방기업에 한해 현행 법인세율을 절반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 지방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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