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 한다더니… 현실과 동떨어진 학사 병특제도

입력 2015-07-17 08:18 수정 2015-07-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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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채용 전제돼야 우선배정 '부담'… "기업규모별 기준 마련 필요" 목소리도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학사 병역특례 제도는 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기 위한 지정업체 기준 등이 영세한 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업종별로 나뉜 산업기능요원 배정 기준을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벤처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모바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A벤처기업은 지난달 말 학사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받기 위한 지정업체 선정 조건이 문제가 됐다. 해당 기업이 특성화ㆍ마이스터고와 3자협약을 체결하고, 1명 이상의 고졸 학생을 채용해야 하는 조건인데, 자금사정이 열악한 벤처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서울 구로구에서 플랫폼 관련 사업을 하는 B벤처기업도 같은 이유로 학사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학사 대신 고졸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 했지만, 바로 업무에 투입할만한 고졸 인력을 찾지 못해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완전히 포기했다.

현재 병역특례 제도는 학사 이하의 산업기능요원과 석사 이상의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산업기능요원은 추천권자인 중소기업청이 신청기업들을 10개로 등급을 나눠 우선 배정 순위를 정하며 제조업, 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등 업종별로도 구분한다.

문제는 우선 배정을 위한 지정업체 선정 조건이다. 현행 병역법상 특성화ㆍ마이스터고와의 3자협약 체결과 함께 고졸 채용이 전제돼야 우선적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지정업체 선정 후에는 기업평가와 인력평가 등을 거쳐 인원 배정이 이뤄진다.

우선적으로 3자협약 및 고졸 채용이 진행돼야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되고, 비로소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의미다.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학사 산업기능요원이 필요한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고졸 인력 채용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 같은 고졸 채용 전제조건이 기업 규모상 가장 하단에 있는 벤처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벤처기업 관계자는 "학사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없는 고졸 인력을 들이게 되면 적어도 4년 이상의 인건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자금력이 떨어지는 우리들로선 큰 부담"이라며 "바로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벤처나 스타트업 특성을 감안하면, 채용한 고졸 인력을 처음부터 교육하고 육성하는 데에도 현실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벤처업계 일각에선 현행 병역특례 제도도 기업규모별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업종별로 나눠져 있고, 기업 규모별로는 따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다. 병역특례 제도의 벤처업계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선 보다 현실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우 고졸 인력을 채용해 교육하고 다른 용도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빠르게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벤처기업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벤처ㆍ스타트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업 규모별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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