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입력 2015-07-16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0,000
    • -3.79%
    • 이더리움
    • 3,258,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16%
    • 리플
    • 2,186
    • -3.1%
    • 솔라나
    • 133,800
    • -4.02%
    • 에이다
    • 404
    • -5.83%
    • 트론
    • 453
    • +1.34%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4.72%
    • 체인링크
    • 13,660
    • -6.12%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