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2년간 동일조건 거주 가능

입력 2007-0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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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6만여 호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돼 임차인 2~3년간 동일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8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 제정안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보전된다. 또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되며, 임차인은 동일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했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매입사업시행자(주공 등)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및 지침 제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20일 이후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현재 매입수요 조사, 매입계획 수립, 매입요청, 경매, 임대보증금 보전, 이의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다는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차인 임대보증금의 완전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 온 주거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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