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임차인, 2년간 동일조건 거주 가능

입력 2007-02-07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적으로 6만여 호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돼 임차인 2~3년간 동일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8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 제정안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보전된다. 또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되며, 임차인은 동일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했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매입사업시행자(주공 등)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및 지침 제정이 완료되는 오는 4월20일 이후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현재 매입수요 조사, 매입계획 수립, 매입요청, 경매, 임대보증금 보전, 이의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다는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차인 임대보증금의 완전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 온 주거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90,000
    • +5.98%
    • 이더리움
    • 3,121,000
    • +7.07%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4.54%
    • 리플
    • 2,094
    • +4.02%
    • 솔라나
    • 133,100
    • +6.06%
    • 에이다
    • 407
    • +3.56%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3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96%
    • 체인링크
    • 13,710
    • +5.54%
    • 샌드박스
    • 127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