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불씨 저절로 꺼진다”… 담배 저발화성 성능인증 의무화

입력 2015-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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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담배 발화성평가 위한 KS 제정

앞으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도 불씨가 저절로 꺼지는 담배만이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화재발생 원인 중 약 16%를 차지하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발화성평가 위한 한국산업표준(KS)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수입담배 포함)는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발화성(LIP) 담배란 흡연자가 흡연중에 흡연을 하지않고 손에 들고 있거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이다. 담배를 감싸는 종이(궐련지)의 특정 부분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band)를 형성해 산소 유입을 줄이는 원리를 이용해 담배가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도 올해 5월 담배 제조과정에 직접 2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기술개발을 완료 하고 현재는 모든 제품에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30개비(75% 이상) 이상이 자연소화 돼야 저발화성 성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능인증제도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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