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상장사 외국인 경영권 공격 위험…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입력 2015-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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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개 상장회사가 한데 입을 모았다. 자본 시장의 중요한 주체인 상장회사들이 투기성 헤지펀드로 부터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법안 마련 및 제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15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협회 공동으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 비율이 33% 미만이고, 외국인 지분 비율이 10% 이상인 국내 기업이 134개다. 1800개의 상장사의 7.36%가 항상 외국인의 경영권 공격의 위험에 놓여있다.

최근 엘리엇이 삼성 그룹을 공격처럼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 등 국내 기업에 대한 투기성 헤지펀드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상장사 모두 투기성 헤지퍼드의 적대적 M&A에 놓여진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회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M&A법제가 공격자에게 유리하고 방어자에게 불리하다”며 “또한 투기성 헤지펀드는 단기간에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과도한 구조조정 요구, 고배당 요구 등을 해 결국 소액주주의 피해와 거액의 국부유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을 통해 양 협회는 경영권 방어법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기업이 안정된 경영권 기반하에서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도 적대적 M&A상황에서는 규제를 오나화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양 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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