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기관서 178억 새나갔는데...정부는 속수무책

입력 2015-07-14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어 관리ㆍ감독 힘들어…개정법은 국회서 계류중

전문 요양기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률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부당청구금액이 178억원에 달했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10년 1만1228곳에서 △2011년 1만857곳 △2012년 1만730곳 △2013년 1만1056곳 △2014년 1만 6543곳에 달했다. 다른 기관보다 설립하기가 쉬워 신고만 하면 요양기관을 개원할 수 있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을 관리, 감독할 제도는 부족하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설치된 요양시설을 규제할 별도의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 미비로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자료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요양기관 기관장들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요양보험료만 챙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평균임금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도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요양보호사들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장기요양법 개정안에는 재무회계 자료 의무화, 기관 설립요건 강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인건비 지급,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관할 시·군·구에 재무회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정부도 이를 반성하고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38,000
    • +6.23%
    • 이더리움
    • 3,160,000
    • +8.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6.09%
    • 리플
    • 2,120
    • +5.84%
    • 솔라나
    • 134,700
    • +7.85%
    • 에이다
    • 411
    • +5.38%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40
    • +7.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3%
    • 체인링크
    • 13,860
    • +7.03%
    • 샌드박스
    • 128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