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특별 사면' 없을 듯… "상고 포기 검토 안해"

입력 2015-07-14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 까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815 특별사면을 언급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회장은 상고심 선고 결과를 포기하지 않는 한 특별사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상고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상고심 재판에 충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 측으로선 특별사면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상고를 포기할 경우 비난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회장은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73,000
    • +3.57%
    • 이더리움
    • 3,121,000
    • +4.8%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66%
    • 리플
    • 2,107
    • +4.2%
    • 솔라나
    • 134,000
    • +3.08%
    • 에이다
    • 402
    • +3.08%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34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1.97%
    • 체인링크
    • 13,760
    • +4.01%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