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물 인허가 과정 금품수수…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7-13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건축사와의 친분 때문에 불법을 묵인한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물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 수수·허위공문서작성죄 등)로 김모(53)씨 등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적발해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축사 2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건축 현장 조사를 하거나 인허가를 내 줄 때 건축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사 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 없이 사용 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씨 등 5명은 총 23차례에 걸쳐 건당 2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나머지 30명은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건축사와 안면 때문에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구속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할 때 위법사항을 눈감아주거나 일감이 있는 건축주를 연결해준 뒤 건축업자들로부터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겼다.

또 다른 김모(48)씨는 2011년 4월 광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건축사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특별검사원이 주차공간 부족 등을 지적한 검사 조서를 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검사원 제도는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을 묵인하는 관행을 차단하고자 설계자, 시공자가 아닌 제삼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경찰은 돈을 받고 건축 공사 시 발생한 법규 위반 사항을 묵인해 준 특별검사원 100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특별검사원들이 위법 사항을 구청에 통보했음에도 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수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19개 관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정에 미달한 건축물이 방치되면 주택에 반드시 딸려 있어야 할 주차장이 부족해지는 등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23,000
    • +1.29%
    • 이더리움
    • 4,312,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66%
    • 리플
    • 727
    • +0.83%
    • 솔라나
    • 241,700
    • +3.96%
    • 에이다
    • 669
    • +0.6%
    • 이오스
    • 1,138
    • +0.71%
    • 트론
    • 173
    • +1.17%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2.58%
    • 체인링크
    • 22,440
    • -2.48%
    • 샌드박스
    • 620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