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피소’ 채림 박윤재 남매, 무혐의…진흙탕 싸움 내막은?

입력 2015-07-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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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투데이DB)

모욕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과 박윤재 남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번 결정과 관련 지인이 늦은 시간인 오후 10시께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채림 남매가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앞서 채림 남매는 지난 3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모(50)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채림 박윤재 남매를 고소한 이 씨는 15년 전 채림 박윤재 남매의 모친이 3000만원 보증을 서달라고 했으며, 그는 자신은 집에 가압류 통보가 왔지만 채림 남매 모친은 야반도주했고 이후 300만원 밖에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림 소속사 싸이더스는 “이씨는 오히려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채림 남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한 최재근 변호사는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이 없는 이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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