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토지신탁 제한 규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15-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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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겸영 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규제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토지신탁 사업능력을 공인받지 못한 겸영 신탁사에 토지신탁을 맡겼다가 수익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겸영 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오는 12월 5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행정지도 예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겸영 신탁사의 토지신탁 업무 제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사들이 신탁업에 진출한 2009년 2월 도입됐다.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을 개발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탁사는 토지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업과 다른 리스크 관리능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가할 때 토지신탁업무 운영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 신탁사에 이를 허용하면 수익자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

토지신탁의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주체로서 경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겸영 신탁사의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증가에 따라 전년말 보다 5.5% 늘어난 12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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