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방조제 토막 시신, 아내 살해범 김하일 징역 30년

입력 2015-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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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토막 시신, 아내 살해범 김하일 징역 30년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하일은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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