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수천만원 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7-10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초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61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한지 1시간 뒤에 드러나 홍콩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이 바뀐 점을 확인 못하고 김씨를 태웠지만, 박씨가 제주항공에 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나 아시아나 여객기가 회항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3월26일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민·형사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06,000
    • +1.04%
    • 이더리움
    • 4,392,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10,500
    • +1.31%
    • 리플
    • 2,868
    • +1.16%
    • 솔라나
    • 191,200
    • +0.74%
    • 에이다
    • 574
    • -0.86%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6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80
    • +1.42%
    • 체인링크
    • 19,190
    • +0%
    • 샌드박스
    • 17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