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사상 '철도범죄-사고', 경찰청 이임 가능해진다

입력 2015-07-10 0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도사고나 사건에 대해 경찰청 이임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1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했다.

종래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협정에 따라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 등 중요 강력사건과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중요철도사고 및 변사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인수해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인수하는 경우 국토부 역시 철도특별사법경찰을 수사팀에 파견하게 된다.

이밖에 양 기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수사본부의 조직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의 요청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수배할 수 있고 경찰의 요청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역이나 열차 안에서 수배자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의뢰하고, 과학수사시설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93,000
    • +0.71%
    • 이더리움
    • 2,66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0.2%
    • 리플
    • 1,514
    • -1.05%
    • 솔라나
    • 105,300
    • +0.96%
    • 에이다
    • 281
    • +0.72%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
    • 체인링크
    • 11,660
    • +0.52%
    • 샌드박스
    • 59.61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