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7-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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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9일 박 회장에 대해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워크아웃을 벗어날 당시 박 회장은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으며 자숙의 의미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서류검토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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