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민간개발사업 절차 크게 준다

입력 2007-0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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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와 골프장 등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절차가 크게 줄어 들게 될 예정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987년 처음 도입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별도기관에서 각각 받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도 함께 통합심의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시·군에서 교통전문가 부족 등으로 통합 심의가 곤란하거나 해당 사업의 영향범위가 인접 시·군에까지 광역적이고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 등에 한해 시·도에서 심의를 받아 인·허가하도록 했다.

이어 현재는 전국에서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제외하곤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받지 않도록 해 대상지역을 조정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건교부(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각 시·도(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별도 협의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한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하고 사업 인·허가권자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평가·시행토록 했다.

이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자체 신설할 교통전문위원회(개발사업) 또는 기존 건축위원회(시설사업) 심의를 거치면 된다. 현행 규정상 인·허가권자는 건축 인·허가의 경우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 이상이면 주무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다.

또 사업추진시 보고서 초안마련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검토절차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이 경우 보고서 작성부터 심의 완료시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현행 270일(9개월)에서 120일(4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교통영향개선대책 부실화 방지를 위해 관련 보고서가 충실하게 수립되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교통기술사가 이를 작성토록 하되, 허위 또는 부실 보고서 작성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 통과할 경우 올 연말까지 사업 추진절차 완화와 관련 대상을 확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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