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시 전문가 참여 등 제도 개선된다

입력 2015-07-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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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컨대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교원징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한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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