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방안]정부, 관광·벤처·건축 '5조원+α'경제효과 유도

입력 2015-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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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2년간 ‘5조원+α'의 경제효과를 유도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의 재건축을 위해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관광 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만 허용한다.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와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도 추진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과정에서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창업자가 친지 등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일정 기술등급(BBB)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5조원+α’ 규모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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