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2015-07-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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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사용검사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 주택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지정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2006년 이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돼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도2011년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위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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