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마트, 드림커머스 지분 70% 인수' 승인

입력 2015-07-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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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6일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인 드림커머스에 대한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15조 2항에서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부장관 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마트의 드림커머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심사한 뒤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통해 드림커머스의 지분 구조가 화성산업 100%에서 이마트(계열회사 포함) 70%, 화성산업 30%로 변경된다.

미래부는 유통 노하우를 갖춘 이마트의 참여로 향후 데이터홈쇼핑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TV홈쇼핑과 다른 차별성을 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법과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T커머스란 디지털방송을 보면서 리모콘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으로, 차세대 유통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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