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결 무산] 김무성 “대통령 뜻 수용할 수밖에…국민께 죄송”

입력 2015-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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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기’…입법활동 신중 기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안이 투표불성립된 후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왔었다”며 “정부 내 법령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 드린다”며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기자회견 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 말도 안하겠다”고만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상정됐으나, 전체 의원 258명 중 과반인 160명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대로 투표에 불참함에 따라 안건 처리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해 정의화 의장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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