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될까' ... 김조광수 부부 사건 첫 심문 열려

입력 2015-07-06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담당 이기택 법원장)는 6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0) 감독과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들 부부를 위해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이 꾸려졌다. 이날 심문에는 민변 소속 조숙현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국제연대위원장 등 15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13개 항공사 수속 차질·일부 항공편 지연
  • ‘파하’ 웃음 남기고 떠난 최불암…67년 연기 인생 마침표
  •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03,000
    • -3.95%
    • 이더리움
    • 2,998,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382,100
    • +1.62%
    • 리플
    • 1,663
    • -4.04%
    • 솔라나
    • 127,900
    • -5.54%
    • 에이다
    • 257
    • -5.51%
    • 트론
    • 462
    • +3.59%
    • 스텔라루멘
    • 22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4.01%
    • 체인링크
    • 14,770
    • -5.62%
    • 샌드박스
    • 61.25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Hyperliquid DeFi 인기지수 277
    • 3 NeoSoul Infra 인기지수 253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0
    • Allora 유통량 89% D-12
    • DAOBase 유통량 43% D-19
    • FLock 유통량 41% D-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