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사업자 '우버', 이번에는 미신고 위치정보 서비스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7-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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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송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량공유 사업자 '우버'에게 신고없이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업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 씨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고없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 상호와 사무소 위치, 사업에 쓰는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우버코리아는 형사고발에 이어 서울시가 포상금을 거는 등 불법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3월 일반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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