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산업자본 4%→50% 허용

입력 2015-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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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예금, 대출, 결제 등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했다.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은행법을 개정해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강화한다.

최저자본금 수준 역시 시중은행 대비 대폭 완화해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추진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에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9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그 다음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금융소비자가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경제 측면에서도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 활성화시 추가 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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