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

입력 2007-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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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투자 활발 기대 및 세부담 완화 전망

지난해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카타르와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안에 합의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재무부와 제2차 한ㆍ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해 지나 29일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안 합의로 지난 2002년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재경부는 평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과 카타르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 7억 달러 및 수입 60억 달러 등 약 67억 달러이며 현재 그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는 한국의 최대 LNG 공급국가로 소비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은 향후 수년 내에 있을 150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의 인프라구축프로젝트에 입찰참여를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이번 가서명을 통해 우리기업의 對카타르 진출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본(Oil-Money)을 보유한 카타르의 한국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각종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을 적용해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 5%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로 감면받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s)제도 채택해 투자자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경부는 이어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건설회사의 조세애로가 해소돼 카타르 건설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서명을 통해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일반적 경비의 공제에 제한(3%)을 두고 있는 카타르측 과세제도와 관련해 향후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의정서에 반영하며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도 역외(Off-Shore)에서 이뤄진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의정서에 반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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