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확대

입력 2007-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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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억원ㆍ310개 업체 지원키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07년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연구장비 부족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채용 연구전담직원 인건비(연구인력 3명), 장비사용료, 장소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최적의 연구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대학에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107개)까지 설치장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연구소 능력이 향상된 업체는 3년차 지원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회사로 이전해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해 정부지원 종료후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혁신 평가 및 연구소 운영 성과 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만 계속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지원금 분할 지급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서류 제출 창구 일원화 등 지원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불만족 사항을 개선해 사업 만족도 제고를 기했다.

중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인력 고용창출 등의 성과가 좋아 금년에는 20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74개 업체를 지원해 지원기업의 85%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고 기술인력 18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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