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체크카드 수수료 부당이익 550억”

입력 2007-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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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소송 검토…여전법 개정안 임시국회에 입법 예정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횡포"라며 여신금융협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용카드 취재 담당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 은행계 카드를 대표해 국민카드 사장에게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공중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회를 중계해줄 것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특히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부당한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자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는 달리 소비자의 예금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따른 거래 수수료"라면서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손비용이나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해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카드 사가 갈취나 다름없는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전업계 5개 카드사(비씨카드 제외)들이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부당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즉각 대폭 인하 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 환수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카드사들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와 관련된 대손비용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구성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노당은 의원입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원가 내역 공개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 도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사업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차별 원칙적 금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심의하는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의 개념을 법에 포함하고 별도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산정 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카드사용의 활성화로 인해 가맹점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카드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세 매장에서 전체 매출에서 카드매출이 차지하는 70%가 모드 카드 때문에 발생한 신수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영세업체들은 카드 사용으로 세금문제에서 떳떳해 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카드의 사용전면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지 카드를 더 쓰게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모든 업종에 대해 원가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단일화 하자는 것은 아니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가맹점 수수료를 2% 미만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하면 금전적으로는 대형업체들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영세업체들의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그 손실을 카드회원 소비자에게 떠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함께 영세업체들은 세금혜택도 요구하고 있다어 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매출의 1%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민노당은 이러한 세금혜택 범위를 최소 1.5%까지 늘리는 방안의 세제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민노당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비상근인 협회장 대신 임유 상무가 대신 참석하는 조건으로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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