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0원짜리 1만개 임금' 식당 업주 "그건 돈 아냐?" 반박...시급까지 최저임금 못 미쳐

입력 2015-06-30 16:39 수정 2015-06-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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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0원짜리 1만개 임금', 울산 '10원짜리 1만개 임금'

▲울산 '10원짜리 1만개 임금' 식당(출처=KBS 뉴스 캡처)

울산의 한 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19)양에게 밀린 임금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로 지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박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가량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주는 박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박양은 결국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박양에게 체납 임금을 지급했다.

박양은 그러나 받은 임금을 금융기관에 가 지폐로 바꿔야 했다. 업주가 준 것은 10원짜리 동전 만 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것에 뿔난 업주가 32만원의 임금 중 10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준 것이다.

이 업주는 최근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았다.

해당 업주는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업주는 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박양에게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5000원의 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10원짜리 1만개 임금', 울산 '10원짜리 1만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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