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맞은 코넥스] 개인투자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입력 2015-06-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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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보고서 등 통해 사업성과 체크… 자문증권사 활용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개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문턱을 대폭 낮춘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투자처를 찾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대폭 커지며 코넥스 시장의 더 큰 외형성장 및 내실 다지기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투자자라면 높은 관심뿐 아니라 투자 성공을 위한 철저한 공부도 필요하다.

2년 동안 코넥스 시장은 상장 기업수 및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에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코넥스는 올 하반기 시작부터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29일부터 개인 예탁금이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된 부분이다. 여기에 예탁금과 관계없이 연간 3000만원까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 문이 열린다.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위한 연간 3000만원 이하의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도입되는 것. 투자자 풀이 기존 대비 3.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넥스 시장에 참여 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되며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본예탁금이 1억원으로 낮아지면 코넥스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의 2.6%인 11만명에 달한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려오기에 상승세를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코넥스 상장기업 대부분이 초기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시 위험도 상당하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뜻처럼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 투자자들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거래소 정운수 코넥스 부서장은 “상장적격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사업 성과를 체크하면서 기업의 윤곽을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넥스 기업은 IR이 의무다”며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1년에 두번(5·10월) 대대적인 IR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정 자문인도 확대됐다. 정 부서장은 “지정자문인 제도가 바뀌며 기존 16개에서 51개로 확대됐다”며 “인수 업무 가능한 증권사는 모두 지정자문인 역할이 가능해졌기에 자문 증권사에 조언을 받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이지만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주주 혜택 또한 존재한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그리고 소수주주권 행사완화로 구분된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상장을 위해 모집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세법이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이외 법인은 대주주로 1년 미만 소유시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은 코넥스 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기업의 주식은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법이다.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양도는 0.5%의 세율을 부과한다. 소수주주권 행사 완화는 상장기업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세법이다.

정 부서장은 “아직 코넥스 기업에 대한 공시가 미약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투자시 유의사항을 고려하기보다는 투자를 위해 기업을 공부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넥스 기업의 가장 큰 성과는 코스닥 상장이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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