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07-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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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약사 약 사용 조건으로 금전 및 물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내외 제약사 10여 곳을 상대로 가격담합과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메스를 집어들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약품 도매상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각종 리베이트 등 제약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위가 부당한 관행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 제약도매상 관계자는 "지난해에 서울지역에 있는 대형 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현재는 지방에 있는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손을 댔지만 솔직히 관행이 얼마나 없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병원과 계약조건 따라 금품 지원

현재 국내제약회사에서 병원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이나 소형 병원들에게는 계약조건에 따라 선·후 지원으로 나눠 리베이트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선(先)지원이란 A병(의)원이 B회사의 C제품을 한 달(계약조건에 따라 기간은 달라짐)에 일정분량을 처방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일정수준의 금품을 A병(의)원측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히 개원하는 병·의원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또는 병원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병원규모가 커서 계약금액이 커지는 경우 앰블런스 차량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後)지원은 A병(의)원이 일정기간 동안 B제약사의 C약품을 일정규모(건수 또는 금액)이상 처방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B제약이 A병원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상 처방규모의 20∼30%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며 "다른 제약사의 경우 그 규모가 더 큰 곳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들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인근에 있는 약국 등에도 같은 약의 납품을 전제로 납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주거나 물량을 10%가량 더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종합병원 외국계 제약사와 긴밀

한편 대형종합병원의 경우는 리베이트 과정이 좀 다르다.

현행법상 대학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직접 약을 납품하지 못하고 반드시 도매상을 거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제약사-도매상-병원' 등의 고리로 이어진 리베이트가 구성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제약사가 특정 도매업체에게만 약을 납품하고 그 도매업체가 대형종합병원을 상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종합병원은 외국계 제약사와 좀 더 관계가 밀착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경영진과 의료진의 구분이 명확히 나눠져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진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종합병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약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계 제약사 직원들은 대형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만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간접적으로 병원 측에 로비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또 "외국계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리베이트 제공보다는 대형종합병원에서 주최하는 학회후원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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