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몹쓸 아버지

입력 2015-06-29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들의 친구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7일 아들의 친구인 B(21·여)씨에게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아들에 관해 물어볼 게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해 같은 날 밤 B씨를 만나 노래방으로 유인,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7,000
    • -0.86%
    • 이더리움
    • 4,650,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2.7%
    • 리플
    • 747
    • -1.45%
    • 솔라나
    • 204,200
    • -1.16%
    • 에이다
    • 669
    • -0.15%
    • 이오스
    • 1,185
    • -0.92%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1.52%
    • 체인링크
    • 20,370
    • -3.46%
    • 샌드박스
    • 656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