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임원 처벌해야”

입력 2015-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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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청주 청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7일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텍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본 (이 업체) 임원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기 직전인 지난 4월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처분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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