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레임덕’은 없다…TPP·오바마케어 박차

입력 2015-06-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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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촉진권한 법안 통과 이어 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합헌 판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고 국정 과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의료보험제도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주축이 되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2년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이어 이번 보조금까지 합헌으로 판결해 오바마케어는 두 차례에 걸쳐 존속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24일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날 오바마케어 법정 논란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양대 이슈에 대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정치적으로 ‘레임덕’을 피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자신이 그린 큰 그림을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일 양국 정부는 다음달 초 TPP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양국 정부는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양국 정부의 협상은 7월 하순 열리는 TPP 참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TPP가 성사되면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에서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케어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헬스케어 관련주가 이날 뉴욕증시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병원체인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테넷헬스가 13%, HSCA홀딩스가 8.5%, 유니버설헬스서비스가 7% 각각 폭등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640만명이 계속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테넷은 미국 전역에 80개 병원과 400개 외래진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HSA는 165개 병원을, 유니버설은 235개 의료센터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전에는 많은 병원들이 보험이 없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환자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경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런 문제가 다소 줄어들게 됐다.

휴매나와 유나이티드헬스도 건강보험 시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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