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 박석동 부산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6-25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동(66) 부산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2심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 만장에 이르는 각종 선거 관련 문서를 배포한 점에 비춰볼 때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보고서와 경선 홍보물, 후보자용 명함에 '전국 대학 취업담당관 협의회 회장' '현 부산여대 교수 휴직'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선거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09: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85,000
    • +3.15%
    • 이더리움
    • 2,966,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68%
    • 리플
    • 2,012
    • +0.4%
    • 솔라나
    • 126,000
    • +3.03%
    • 에이다
    • 379
    • +1.88%
    • 트론
    • 420
    • -2.33%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0.26%
    • 체인링크
    • 13,140
    • +3.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