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 박석동 부산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6-25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동(66) 부산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2심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 만장에 이르는 각종 선거 관련 문서를 배포한 점에 비춰볼 때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보고서와 경선 홍보물, 후보자용 명함에 '전국 대학 취업담당관 협의회 회장' '현 부산여대 교수 휴직'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선거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23,000
    • +1.73%
    • 이더리움
    • 3,46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369,000
    • -1.02%
    • 리플
    • 1,998
    • +2.04%
    • 솔라나
    • 148,800
    • +5.61%
    • 에이다
    • 295
    • +1.03%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5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0.89%
    • 체인링크
    • 16,360
    • +2%
    • 샌드박스
    • 49.81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