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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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주도면밀하면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이 강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강씨 부모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등 경제적 압박을 못이겨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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