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보름]'패닉' 상태 건설업계, 헌법소원 등 대책 마련 분주

입력 2007-0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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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아닌 건설업계다. 정부의 이번 1.11대책의 타겟은 일반 투기수요가 아닌 건설업계이기 때문. 정부는 지난 98년 시행된 후 무려 9년을 이어갔던 '분양가 자율화'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택지 내 민간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등 시장 원리에는 상당부분 어긋나는 조치를 잇따라 꺼내든 상태다.

◆반발 확산, 입법시 헌법소원 검토 발언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일단 업계는 "시장 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우선 포문은 주택건설에 회사 경영의 대부분이 걸려 있는 중소업체가 먼저 열었다.

지난 1월 12일 4천여 중소 주택업체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는 성명을 내고 "1.11대책이 입법되면 전매 제한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주택건설협회보다는 여유가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협회는 19일 이사단 회의를 통해 1.11대책 중 분양가 상한제 및 민간택지 분양 원가 공개 철회를 요구하고 헌법 소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자리에서 일부 대기업 임원들은 "이대로라면 주택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업체들의 불만사항은 요컨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적용돼 기존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기존 아파트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는 데 있다. 한 건설업체 사장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이는 곧 주변의 높은 시세에 맞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집을 산 사람들만 볼로소득을 잔뜩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헌법소원 등 향후 대응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우선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다. 현재 업계가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 주택의 경우 최고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점에 착안,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상태는 아니다.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랄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헌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반면 전매제한 부분을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본말전도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협회 이방주 회장이 밝힌 대로 헌법소원은 상당히 신중한 선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9월 이전까지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업체들은 분양가 상한 대상이 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9월이 지나면 싼 주택이 나올 것인 만큼 청약자들의 선택이 한 층 더 까다로워져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중소건설사, 시행사 도산 위기설 나돌아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건설업체로서는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된 상태다. 실제로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대대적인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최근 부산이나 광주, 대구 등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 대량 미분양이 벌어진데다 이번 1.11대책까지 터지자 사업성이 극히 악화된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부도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에서 1000세대 규모 대단지를 공급한 한 중소업체는 이미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을 전담하는 시행사는 이번 1.11대책에 따라 완전히 설자리를 읽은 상태다. 국내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은행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토지를 구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시행사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토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면 ‘남는 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행사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10여년이 넘게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S건설 한 관계자는 “토지가격을 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책정한다면 부동산 시행사들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기존에 싼 땅을 구입한 시행사는 무리가 없겠지만 그런 시행사들이 전국에 몇군데나 되겠느냐”며 하소연 했다.

특히 “전체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시세가 보다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때 감정가격만으로 택지비를 산정한다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업계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고 밝혔다.

어쨌든 1.11대책에 따른 건설업계의 지각변동은 어쩔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중소형 건설업체의 위기 상황이 커지면서 자본규모와 건설기술에서 한 수 위 평가를 받는 대기업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 건설사 중견 간부는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로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실 이제는 건설업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 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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