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6-25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 살 원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권 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A씨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양 말고도 다른 원아들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20,000
    • +1.45%
    • 이더리움
    • 2,631,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77%
    • 리플
    • 1,739
    • +0.64%
    • 솔라나
    • 111,600
    • +4.99%
    • 에이다
    • 245
    • -0.81%
    • 트론
    • 493
    • +0.82%
    • 스텔라루멘
    • 324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70
    • +1.71%
    • 체인링크
    • 12,060
    • +0.84%
    • 샌드박스
    • 89.42
    • +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