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부적 써야 한다" 30대 여성 성폭행한 승려

입력 2015-06-25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기소된 종교인 남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여성의 몸에 침을 놓는 이른바 퇴마행위를 했다.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72,000
    • -1.83%
    • 이더리움
    • 2,961,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08%
    • 리플
    • 2,019
    • -2.13%
    • 솔라나
    • 125,100
    • -2.04%
    • 에이다
    • 379
    • -2.32%
    • 트론
    • 422
    • +0.96%
    • 스텔라루멘
    • 230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13.55%
    • 체인링크
    • 13,070
    • -2.17%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