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 인터넷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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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서비스를 시행하며 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해외체재자에 대한 송금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본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해외송금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송금하려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건당 미화 100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소액 송금은 연간 미화 2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증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 송금 한도를 등록해야 하나 우리은행 급여 이체자면 입금된 급여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평일 영업시간(09:30~16:00)에만 가능하던 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시간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직장인 등 근무시간에 이용하기 힘들었던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됐다.

우리은행 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환율도 50% 우대 적용된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정동성 부장은 “글로벌 뱅크를 지향하는 은행으로서 약 100만에 이르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50만 이주 노동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외국인 송금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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