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설비기자재에 할당관세 0% 적용

입력 2015-06-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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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기자재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새로 지정된 OLED 관련 설비기자재는 건식 식각기와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로 할당관세율은 0%다.

올 상반기에 2%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 LPG제조용 원유와 LPG는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하반기에도 할당관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 상반기에 할당관세율 2%가 적용된 염료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중소 염료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돼,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율이 1%인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물량이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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