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중 납세자 과세자문가능여부 검토

입력 2007-01-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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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 납세자들이 과세자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해온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사기간 중에 납세자들이 과세기준적합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의 신설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기준자문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8월부터 과세기준자문신청 시 납세자의 의견도 함께 기재토록 제도를 수정했지만 납세자들의 의견이 기재되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요원들이 세법과 조사대상 납세자의 상황을 적용해 설명하더라도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기간 중에 납세자들이 과세자문여부를 하게 되는 경우의 장단점과 업무량 증가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1분기 내에 동 제도의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 제도가 시행이 되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및 개인 등은 과세관청이 현행세법에 의거해 과세방침을 알려주면 이를 검토해보고 과세가 되기 이전에 적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 제도의 시행여부 검토와 함께 시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납세자들의 의견수렴창구를 조사담당관청으로 할지 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본청의 법규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 제도의 시행이 확정되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부실과세로 인한 사후대응을 하지 않아도 돼 물리적·정신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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