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르스 예방 특효약' 허위광고 식품판매업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6-24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순 건강식품을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식품판매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유씨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기존에 판매하던 건강식품 이름을 '폴리 메르S 환'으로 바꾸고 자사홈페이지에 '메르스에 좋은 예방식품' 등으로 소개하면서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건강관리교육원 운영자 편모(55)씨 역시 단순 건강식품을 메르스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최모(33)씨는 수세미배즙에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듯 허위광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92,000
    • +0.38%
    • 이더리움
    • 3,414,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4.57%
    • 리플
    • 2,017
    • -3.31%
    • 솔라나
    • 135,600
    • +2.49%
    • 에이다
    • 298
    • -4.18%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64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71%
    • 체인링크
    • 15,920
    • -1.36%
    • 샌드박스
    • 50.2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