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입력 2015-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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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키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급자금 대출 성격에 맞게 대출심사 최소화와 거치기간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 등 서민금융상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나 상환을 완료한 자다.

소액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36개월 성실 상환이 인정될 경우 기존 1000만원 대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9개월 4% △12개월 3.8% △24개월 3.5% △36개월 3.0% 등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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