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재산 다투다 가산세까지 내야할 판

입력 2007-01-25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제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3억여원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김 모씨가 죽자 103억원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들간의 다툼이 일자 예금을 보관중인 은행들은 법원에 공탁했다.

상속금의 공탁에도 형제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그치지 않아 결국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들 형제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해 1월 3억여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41억여원을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은행에서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며 “가산세 및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관련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족한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한다”며 “은행들의 공탁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은 면제해줘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정,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59,000
    • -0.47%
    • 이더리움
    • 3,025,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3%
    • 리플
    • 2,019
    • -0.44%
    • 솔라나
    • 126,300
    • +0.24%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3.54%
    • 체인링크
    • 13,220
    • +0.0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