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재산 다투다 가산세까지 내야할 판

입력 2007-0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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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3억여원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김 모씨가 죽자 103억원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들간의 다툼이 일자 예금을 보관중인 은행들은 법원에 공탁했다.

상속금의 공탁에도 형제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그치지 않아 결국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들 형제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해 1월 3억여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41억여원을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은행에서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며 “가산세 및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관련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족한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성립한다”며 “은행들의 공탁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은 면제해줘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정,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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