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도 쓴맛 볼때 있다

입력 2007-01-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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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조지 인베스트먼트 ·GMO 등 손실 떠안고도 '판다'

삼익악기 지분을 5%이상 보유중인 외국계 펀드가 잇따라 보유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다.

버뮤다 국적의 로이드 조지 인베스트먼트가 2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취득한 삼익악기의 주식 475만여주(6.74%) 가운데 111만8310주(1.59%)를 지난 19일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주당 940원으로 취득가(1711원) 대비 54.9%에 불과해 주당 771원의 손해를 보고 내놓은 셈이다. 이번 매각으로만 로이드가 떠안은 손실액은 8억6200만원 수준이다.

로이드는 지난해 1월 25일 삼익악기 지분 5.18%(365만5040주)를 주당 1701원에 신규 취득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한 이후 3월에 추가로 1.56%(109만7400주)를 주당 1744원에 매수했다. 지분 6.74%(475만여주)의 취득금액은 총62억1700만원.

앞서 2005년 10월 주당 1500원씩 삼익악기 지분 5.53%를 사들인 미국계 투자자문사 그랜탐 메이요(GMO)도 지난해 6월 총 2억4500여만원의 손실을 떠안으며 주당 1298원에 121만여주(1.72%)를 처분, 보유지분을 3.81%로 낮춘 바 있다.

외국계 펀드들의 이같은 행보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로 시너지를 기대하며 지난해 초 매수세에 가담했다가 인수가 좌절되자 손실을 감수하며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기상 로이드 조지를 비롯해 GMO 등 외국계 펀드가 삼익악기를 매수한 시점은 영창악기 인수를 밝힌 시점(2006년 2월)과 근접하다. 그러나 인수선언 한달만인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삼익악기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영창악기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계열사에서 제외하며 관련 해프닝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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